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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시행하는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시작은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였는데, 공인중개사를 알아가니 점점 매력적인 자격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처럼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생긴 사람들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지 적어본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일걸으며, 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인 토지, 건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매매, 대차, 교환의 중개 및 관리 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경매·공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 등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를 수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보통 중개사무소를 직접 창업하는 것만 떠올린다. 이처럼 직접 사무소를 창업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라 부른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활동하지 않는 분들과 구분하기 위해, '개업'이라는 말이 붙은 것이다.

 

창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소에 취직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라 부른다. 중개사무소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중개법인, 부동산 컨설팅, 은행의 부동산 금융파트, 정부 재투자 기관 등으로 취업할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대상 부동산의 취득 알선과 입찰 신청의 대리 업무만을 했다. 그러나 2005년 하반기부터는 변호사나 법무사만이 할 수 있었던 경매, 공매행위를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가 직접 대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공인중개사의 위상과 업무영역이 더 넓어진 것이다.

 

4.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강점은 무엇인가?

  •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취득하면 자신의 사무실을 얻어 쉽게 개업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나이 제한이 없다. 10대 학생도, 70대 노인도 모두 가능하다.
  • 공인중개사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선정한다. 응시자가 많든 적든 내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다.

 

5. 공인중개사,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

  • 직접 중개사무소를 창업할 수 있다.
  • 다른 이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할 수 있다.
  • 부동산 개발, 경매, 분양관리 및 신탁뿐만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 등의 상담업무를 할 수 있다.
  • 기업의 부동산 관련 부서 및 부동산 컨설팅 전문회사, 부동산 중개법인 회사 등에 취업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는 정년이 없는 전문직이다. 노후를 대비하기 적합한 직업이라 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는 여성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다.

 

 

참고자료 :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필독서,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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